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나.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다.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