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 대상 제품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분류 품목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 기피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 근거 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4. 중량 또는 용량
  5.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6.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
  7. 7.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진행 절차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검사 및 신고 절차>

4. 검사 및 신고 진행시
필요자료

(1) 사업자등록증
(2) 검사신청서
: 수입자 정보, 제품명, 용량, 제조사 정보 기입
(3) 제품정보서
: 제품사진, 제품의 특징, 사용용도(주된 사용자, 사용공간 등을 함께 설명),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의 정보 기재
(4)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100% 성분표를 토대로 작성
(5) 화학물질의 비함유ㆍ비사용 확약서
: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물질과 사용물질 함량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은 함유되지 않았다는 확약서
(6)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해당시)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해당시)

5. 시기 & 소요 기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시기 : 수입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기간 : working day 약 3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