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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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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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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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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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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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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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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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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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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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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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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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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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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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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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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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한약재 - 동물용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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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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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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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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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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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 예방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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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안전인증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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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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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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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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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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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 제한물질 -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유독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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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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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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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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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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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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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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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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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해당물품 - 식량작물종자 - 채소종자 - 버섯종균 - 약용종자 -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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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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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해당물품 - 의료기기 -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동물용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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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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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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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 - 석면함유제품 - 제조등 금지물질 - 안전인증대상제품 -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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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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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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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해당물품 -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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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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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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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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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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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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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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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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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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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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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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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 이동식부탄연소기·이동식프로판연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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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 삼상유도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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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3항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 되는 경우, 세관장은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