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OVERVIEW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요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은 수출입을 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관세법」 제226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물품별 수출요건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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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한약재

- 동물용 의약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가축전염 예방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안전인증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유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방위사업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 제한물질
-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 유영(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허가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 식량작물종자
- 채소종자
- 버섯종균
- 약용종자
-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화장품법 해당물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 의료기기
-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동물용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
- 석면함유제품

- 제조등 금지물질
- 안전인증대상제품
- 자율안전확인 대상물품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물품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전파법 해당물품
-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확인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물품
- 이동식부탄연소기·이동식프로판연소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입가스용품 요건승인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당물품
- 삼상유도전동기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확인서



물품별 수입요건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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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생략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 통합공고 제12조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남북교역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3항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 되는 경우, 세관장은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