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안내 ( 2023.04.07 시행 )
2023-04-05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안내(4.7)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호, ’22. 1. 1.)

 

2. 개정 사유

-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 명문화

- 세관장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 반영 

-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4. 시행일 : 2023.04.07 (금)

※ 기타 주요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