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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 · 포장재
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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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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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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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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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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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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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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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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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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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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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 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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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도 · 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