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허가

1. 대상 제품군

<윤활 품질검사 대상 종류>
품목
  • 내연 기관용 윤활유
  • 기어유
  • 베어링 윤활유
  • 열처리용 유
  • 유압작동 유
  • 절삭유제
  • 프로세스유
  • 방청유
  • 기계유
  • 냉동기유
  • 자동변속기유
  • 압축기 유
  • 열매체유
  • 전기절연유
  • 그리스

2. 근거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조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 25조(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 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진행 절차도

4. 검사 및 신고진행시
필요 자료

1 제품설명서
:사용용도 및 광유 함량 확인
:윤활유 품목 군 확인

5. 시기 & 소요 기간

검사 시기 : 수입 통관 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 기간 : Working day 10일 소요
필요 시료 수 : 3L

1. 대상 제품군

<대기환경보전법 대상품목>
품목
  • 자동차연료 첨가제
  • 자동차연료 촉매제

2.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 제1항제 11호,
제89조 제9호ㆍ제13호, 제91조 제10호 및 제94조제4항 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7. 16.>
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31.>
3.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3. 진행 절차도

4. 검사 및 신고진행시
필요 자료

1 제품설명서
:사용용도 확인

5. 시기 & 소요 기간

검사 시기 : 수입 통관 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 기간 : Working day 30일
필요 시료 수 :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 채취

1. 대상 제품군

<고압가스 용기검사>
품목
  • 고압가스 용기

2. 근거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용기등의 검사)
1.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 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용기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제 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10., 2011. 11. 23., 2013. 3. 23.>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시행령
제 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3. 진행 절차도

4. 검사 및 신고진행시
필요 자료

  • 제조사 상세 정보(용기 제조사 정보 &내용물 충전 제조사 정보),충전가스 종류,용기 종류,규격(사양)
  • 용기 도면(사용재료의 특성,열처리 관련내용 포함)
  • 설계두께 계산서(응력해석보고서)
  • 재료 성적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5. 시기 & 소요 기간

검사 시기 : 수입 통관 후
(지정시험기관)검사 소요 기간 : Working day 180일
필요 시료 수 : 6 ea + a

1. 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품목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입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 · 포장재



구분 EPR대상 제품 · 포장재
제품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 · 카드뮴전지
  • 리튬1차전지
  •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필름류제품
  •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1회용 비닐장갑
  •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 · 수 ·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부동액 · 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3. 업무 흐름도

1. 개요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2. 대상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3. 등급평가 및 표시절차




1. 개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2. 대상품목

폐기물 대상품목은?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도 · 소매업자가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 등급평가 및 표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