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제도

OVERVIEW

수입요건이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갖추어야 하는 구비조건(허가·승인 등) 및 절차 등을 말한다.

개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수출입을 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요건확인절차 이행하여야 하는 수출입물품
통합공고상 개별법령
대상물품
통합공고에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물품으로 세관장확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수출입물품

* 수입검역인증센터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개별법령 대상물품의 수출입요건을 모두 충족 시키는 업무진행방식을 지향합니다.

요건확인업무프로세스
업무 컨설팅범위 상세내용
  • 식물
  • 농산물
  • 식품, 기구용기
  • 위생용품
  • 건강기능식품
  • 사료
  • 동물, 축산물, 수산물
  • 야생생물
  • 총포, 도검
  • 폐기물
  • 마약류, 원료물질
  • 공산품
  • 전기용품
  • 유무선기기
  • 유해화학물질
  • 화장품
  • 의료기기
사전준비
  • 개별법령에 따른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대상여부 검토
  • 사유별 허가승인 및 검역신청 면제대상여부 검토
적합성검토
  • 물품별로 개별법령상 대상여부 검토(통합공고 및 개별법 검토)
  • HS 품목분류 검토(세관장 확인신고 대상여부)
  • 수출입허가승인 및 검역 절차 확인 및 구비서류, 소요시간 안내
  • 개별법에 따른 수출입시의 주의사항 안내
  • 사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개별기관의 유권해석 진행
업무대행
  • 품목별 허가승인 및 검역업무 대행
  • 세관장 확인신고 업무 대행(동일모델확인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 면제 신청 및 면제 사후관리 업무 대행
사후관리
  • 허가승인 및 검역실적 통합관리
  • 세관심사 및 개별기관 감사 시의 대리용역 제공
  • Master File 구축
  • RMS System에 반영 > 통관단계 실시간 검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