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OVERVIEW

통합공고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물품은
해당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령에 따라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요
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적용 법령
「통합공고」 제3조
통합공고에서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약사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법
- 화장품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식품위생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 관리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 하수도법
- 비료관리법 - 주세법
- 농약관리법 - 지방세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의료기기법
- 종자산업법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사료관리법
- 계량에관한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법 - 폐기물 관리법
- 전파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위생용품 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먹는물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품목별 수출입요령
1. 요건확인품목의 지정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2. 수출입 요령
- 통합공고 제8조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요건확인품목은 [별표1] 수출요령과 [별표2] 수입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별표1] 수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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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2] 수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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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이 2개 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1) 요건확인대상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된 경우
    - 당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에 대해 규정한 요건을 구비
2) 요건확인대상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구비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