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 화장품 원료

1. 개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종전의 화장품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고 지난해의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XML)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2. 자격요건

구분 수입자 수입화주 비고
  • 화장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좌동
  • 시험실, 시설 및 기구 위탁 가능기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3. 수입절차




4. 구비서류 요건

구분 상세내용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판매증명서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TES(BSE)관련서류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 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5.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1. 개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XML)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제조공정에투입)하여야 함.




2. 자격요건

구분 수입자 수입화주 비고
  • 화장품원료
  • 화장품원료수입자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 시험실, 시설 및 기구 위탁 가능기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3. 수입절차




4. 구비서류 요건

구분 상세내용
제조증명서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TES(BSE)관련서류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 임자가 서명후 공증(BSE 대상품목란 기재)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5. 화장품 관련 법규 준수사항

  •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 사항), 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4조제1항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 또는 보고를 필한 후 제조판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