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수입검역인증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무역 강국으로서 수 많은 물품이 무역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개별법에는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고자 품목별로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수출입 허가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별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출입을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는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개정내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입 요령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공고이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한 정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전문적이라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수많은 개별법령을 일일이 검토하여 수출입물품의 허가, 인증 및 검역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입검역인증센터는 허가인증 및 검역업무의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난해한 개별법의 해석과 수출입허가인증 및 검역업무의 대행,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의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출입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