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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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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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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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입시 구비서류
-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소,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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