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1. 개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 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수입자 위탁 구비요건
의료기기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함)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절단 등 추가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개설자
  • 반복 수입시 구비서류
    •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소,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3. 수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