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합공고」일부개정
2023-03-15

통합공고

 [시행 2023. 3.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3호, 2023.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여러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 신설ㆍ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ㆍ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 「통합공고」 제181조 개정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 「통합공고」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개정

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통합공고」 제8조 개정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통합공고」 제184조 개정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 「통합공고」 제186조 개정

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 「통합공고」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 「통합공고」 제31조 개정

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통합공고」 제50조, 제161조, 제172조 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에서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로 변경 등
     * 「통합공고」 제51조 개정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통합공고」 제52조, 제163조, 제173조 개정

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고시번호 현행화
     * 「통합공고」 제120조 개정

아. 「비료관리법」 및 「비료공정규격설정고시」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의 명칭 및 조문번호 현행화
     * 「통합공고」 제61조 개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나목 및 제146조제1항제11호다목부터 거목까지의 조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 중 크로뮴(6+)화합물의 수입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우트 용도에 대한 수입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