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계획 안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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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시행일(예정) 및 대상 □ 2023년 시행예정이며,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별표 2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 별표 2 개정) □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별표 3 개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4. 의견제출 방법
□ 담 당 자 : 김다사롬 사무관(042-481-7841) / 구영은 관세행정관(042-481-7795) □ 제출기한 : 2023.2.28.(화) □ 제출방법 : 이메일(karen9022@korea.kr), 팩스(042-481-7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