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시행 (2024.1.1)
2023-11-24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 제ㆍ개정 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등으로 제한

 

◇ 시행일 : 2024.1.1 

※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