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0-19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2023-8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19조제4항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자료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58조의3

 

·구조문 대비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