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6-20

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동물성 식품 대상 규정 (안 제1조의 2) 

 (1) 제·개정 이유

  ㅇ 잔류물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규정

  ㅇ 식육 비중 등 축산물의 특성, 위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외국 대부분이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품목부터 우선 시행 

 (2) 제·개정 내용

  ㅇ 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타조고기 등)

  ㅇ 식육·알함유가공품 : 식육·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냉동계란말이, 치킨까스 등)


2.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업무 명확화 (안 제13조의3, 제14조)

 (1) 제․개정 이유

   수출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기반 구축 ·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제․개정 내용

   수출식품등 부적합 원인조사, 수출업소등 현지실사 대응 지원 등 규정, 일부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

  *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부적합 원인조사 및 현지실사 대응


I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자동신고 수리 대상 및 절차 마련 (안 제29조의2)

  (1) 제․개정 이유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신고수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상 및 절차 마련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대상)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등(현장·정밀·무작위검사 대상 제외)

※ (부칙) 식품첨가물: 공포 후 시행, 농임축수산물: 2023.12.1. 시행,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 2024.6.1. 시행

   ㅇ (절차) 수입신고 → 자동 서류검사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자동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ㅇ (시스템 검증)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 및 수리가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토록 규정

   ㅇ (공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수리가 완료된 수입식품등도 공개

 

 2. 신고대행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7])

  (1) 제․개정 이유

   ㅇ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및 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에서 영업등록을 허용 중이나 신고대행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 

   ㅇ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요청받아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타 영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개선 필요


  (2) 제․개정 내용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하는 신고대행업도 주택용도 건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