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4 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안내목적 :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