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2024-07-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2024-12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