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2023.12.29)
2024-01-0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19조제4항제5호 신설)
-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23.12.29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 시행일 : 2024.06.30


3. 개정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8조제4항 중 너목 2)와 3)을 카목 1)과 2)로 한다.
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자목을 바목사목 1)로 하고같은 호 나목 중 9를 2로 하며같은 항 제3호바목 중 다목라목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을 가목 2) 나목다목 1)과 2), 라목바목 [2)부터 5)까지], 사목 1) [부터 까지], 사목 5) 중 전기충전기아목 2)와 3)으로 한다.
15조제3항제2호마목 중 자목 35)를 바목 1) 로 하고같은 호 바목 중 너목 2) 또는 3)을 카목 1) 또는 2)로 한다.
18조제3호 중 자목 35)를 바목 1) 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11를 11호 나목,으로, “자목을 바목으로 한다.
1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77조의71항 별표 6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별표 1] 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1호 중 자목을 바목사목 1)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9를 2로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4, 2023. 12. 29.>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