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안내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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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관세청공지, 2020. 3. 30.]

□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호-10호, 2018. 4. 19)

□ 개정 이유
ㅇ (품목확대) 생활화학제품, 위험한 기계·기구, 전기생활용품, 화학물질, 방사선 원료물질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세관장확인물품 신규지정 요구* 및 기존 세관장확인물품 제외·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ㅇ (규제완화)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개선으로 수출입요건확인 생략 등 성실기업 통관지원,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ㅇ (조정)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목 추가, 삭제로 순증 311개 품목 확대*
* 수출(추가 23개, 삭제 7개), 수입(추가 303개, 삭제 8개), 총 세관장확인 품목(HSK 기준) 변화 : (전) 5,841개 → (후) 6,152개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제7조의2, 별표 4)
* 실적기간 축소(3년→1년),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세관장확인대상 결정 고려 요소에 전산망 연계,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제8조)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3조)

□ 시행일자 : 2020년 4월 6일

[참고1]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주요 변경사항
1.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
ㅇ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육류를 함유 또는 사용한 조제품,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신규 지정(6개 품목번호)
ㅇ 식육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번데기, 지정 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고래류(돌고래 포함)는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성 질병 유입 위험 차단 필요

2. 계량에 관한 법률(수입)
ㅇ 이동식축중기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수입요건 내용 오탈자 수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입)
ㅇ 비상 공기 호흡 장비를 구성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로서 호흡용 기기, 부분품·부속품으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신규 향정신성의약품(에트클로르비놀, 클로랄베타인 등) 추가, 마약류(GHB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 등에 따라 신규 지정(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GHB, 프로포폴 등)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수입·수출 요건 삭제(수입·수출 7개 품목번호)
ㅇ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품목번호와 물질 명칭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수입·수출요건 수정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ㅇ 합판, 마루판 등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과 성형목탄 등 통관전 규격·품질검사 대상 신규 지정(64개 품목번호)

6. 사료관리법(수입)
ㅇ 사료용 꽃가루의 식용 둔갑 등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규 지정(1개 품목번호), 다른 품목 수입요건과 일치하도록 수입요건 수정

7. 산업안전보건법(수입)
ㅇ 유해물질(청석면, 백석면 등), 위험한 기계·기구(크레인, 공작기계 등) 등 산업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 신규 지정(30개 품목번호)
ㅇ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켓제품, 석면조인트시트 개스켓에 대한 수입요건 적용 제외 규정 삭제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입 15개 품목번호)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신규 지정(수출 78개 품목번호)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수입, 수출, 법령 신규 추가)
ㅇ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우라늄, 토륨, 라돈 핵종 또는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공정부산물 신규 지정(수입·수출 19개 품목번호)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문신용 염료,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등 인체에 직접 노출되고 노출빈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103개 품목번호)

1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입)
ㅇ 양식용 새끼뱀장어, 냉동한 굴 신규 지정(2개 품목번호)
ㅇ 지정검역물 비해당 품목(건조·염장한 닭새우류, 바닷가재 등)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지정검역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요건 내용 수정

12. 식물방역법(수입)
ㅇ 수입 금지품인 흙이 부착되어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있는 미가공 석재류,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신규 지정(36개 품목번호)
ㅇ 카레, 구약구 뿌리 등 식물방역법상 가공품목에 해당하는 품목 수입요건 삭제(4개 품목번호)
ㅇ 검역대상 제외 품목, 기준 등 수입요건 수정 반영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가스폭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신규 지정(4개 품목번호)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입, 수출)
ㅇ 생태계교란 생물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 CITES 규제대상품목 문구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문구로 수출·수입요건 수정
ㅇ 야생 동·식물에 대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소관 법령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출요건 삭제(24개 품목번호) 및 수정

15. 약사법(수입)
ㅇ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외품(살서제, 살충제, 소독제 등) 소관법령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및 수정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수입)
ㅇ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온열팩, 젖꼭지, 리코더 등 학용품, 물감·퍼즐 등 완구) 신규 지정(17개 품목번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수입, 법령 신규 추가)
ㅇ 저효율 제품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 신규 지정(3개 품목번호)

18. 원자력안전법(수입, 수출)
ㅇ 핵물질(우라늄광과 그 정광, 토륨광과 그 정광) 신규 지정(수입·수출 2개 품목번호)
ㅇ 핵물질(천연 우라늄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승인 대상으로 수입·수출 요건 내용 수정
ㅇ 요건확인기관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입, 수출 요건 내용 수정

19. 위생용품관리법(수입)
ㅇ 신규 위생용품(물티슈용 마른 티슈, 종이 빨대, 일회용 팬티라이너) 신규 지정(5개 품목번호), 수입요건 수정

20. 의료기기법(수입)
ㅇ 큐렛(여드름 등 인체 조직의 획득 및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 신규 지정으로 수입요건 수정

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수입)
ㅇ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용접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등 신규 지정(92개 품목번호)
ㅇ 일회용 기저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요건 삭제(1개 품목번호)
ㅇ 공기주입식 물놀이 보우트,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등 추가, 소용돌이용 전기욕조, 전기온장고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과 수입요건 근거법령 조항 오류에 따라 수입요건 수정

22. 종자산업법(수입)
ㅇ 종자산업법에 따른 대상작물 중 요건확인기관이 변경(한국생약협회장 → 산림청장)되어 수입요건 수정

23. 화학물질관리법(수입)
ㅇ 암모니아, 피시비, 피비비 등 화학물질 신규 지정(27개 품목번호)
ㅇ 화학물질 세관장확인 품목번호 정비로 수입요건 삭제(6개 품목번호)
ㅇ 유독물질 2-하이드라진일벤조티아졸 등 화학물질 추가, 디디티, 비산납 등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 추가 등 수입요건 수정

2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출)
ㅇ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수출요건 수정

25. 자율확인우수기업 제도 개선
ㅇ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을 명확화 및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장절차를 마련하여 자율확인우수기업 확대 기반 구축
* 실적기간 축소(3년→1년), 수출입건수 또는 요건확인 품목건수로 실적기준을 다양화

26. 세관장확인대상 운영 관련 개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결정 시 고려요소에 전산망 연계,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추가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세관장확인물품 제외 기준 신설